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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조건 계산방법카테고리 없음 2021. 4. 28. 22:50
요즘 코로나 19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실직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실직자가 되어 실업급여를 신청하였습니다. 이 시국이 하루빨리 안정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업급여 수급기간 , 실업급여 수급조건, 계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 수급기간 의 기준은 50세 미만인 자 / 5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뉘어 적용됩니다.
50세 미만인 자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5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18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10일
- 10년 이상 :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년 미만 : 120일
- 1년 이상 3년 미만 : 180일
- 3년 이상 5년 미만 : 210일
- 5년 이상 10년 미만 : 240일
- 10년 이상 : 270일
실업급여 수급기간 연장
50세 미만이고 고용보험을 1년 미만으로 가입한 자는 수급기간이 120일까지입니다. 그러나 기간 연장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수급기간 연장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질병,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의 질병, 부상으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중 직업 안정기 관장의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 취업이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는 임금 수준, 재산상황, 부양가족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 실업급여 70%를 60일까지 추가로 지급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것은 고용보험을 처음 가입하고 나서 18개월 동안이라는 뜻입니다. 실직하시기 전에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수급자격에 포함됩니다. 또한 실직을 하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셔도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해두셨으면 조건에 충족됩니다.
2. 근로 의사와 능력이 존재하고 현재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인 자
다른 곳으로 재취직을 하려는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재취직을 하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구직활동, 직업훈련, 취업특강, 직업적성검사와 같은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말합니다.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인 경우
자신이 원해서 퇴사를 한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 타 지역으로 이직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자도 아래 조건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임금 체불이 있는 경우
- 최저임금보다 낮게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의 자발적 휴업으로 휴업하기 전 평소에 받던 임금을 70% 미만 지급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의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 사업장에서 성희롱, 성폭력, 성폭행 등의 성적의 괴롭힘을 받은 경우 (경찰서 가야 함.)
- 사업장의 사정이 좋지 않아 도산, 폐업이 확실하거나 대규모 인원 감축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으로 인해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으로 인해 권고사직한 경우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으로 퇴직을 권고받은 경우
- 사업장의 이전으로 인해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인 경우
- 교통수단으로 3시간 이상의 지역에 전근을 가게 된 경우
- 부모나 동거 친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본인이 30일 이상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 내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불가능하여 퇴사한 경우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로 인해 회사 내 다른 업무로 전환을 하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데 기업의 사정으로 인해 휴직이나 업무 전환이 불가능하여 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의견을 통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신, 출산,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의무로 인해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사업주가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퇴직한 경우
- 고용보험이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사업장인데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실업급여 상한액과 하한액
실업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 X 60% X 소정 급여 일수
여기서 주의할 점은 평균임금이 높다 하더라도 하루 상한액인 66,000원까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실업급여를 계산하시기 전에 상한액과 하한액을 따져보셔야 합니다.
- 상한액 : 상한액은 매년 최저임금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이며 2019년 1월부터 현재까지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한 금액이며 2021년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60,120원. 하지만 1일 8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을 일하는 시간에 비례해 하한액이 정해짐.
->1일 6시간 근무하는 경우
하한액 60,120 ÷ 8시간 X 근로시간 6시간 = 하한액 45,090원
->1일 2시간 근무하는 경우(4시간으로 계산.)
하한액 60,120원 ÷ 8시간 X 근로시간 4시간 = 하한액 30,060원
3. 실업급여 계산
실업급여 계산은 네이버,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① 네이버 실업급여 계산
1일 평균 급여액을 80,000원,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을 기준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퇴직 시 만 나이 50세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은 소정 급여일수 (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 120일입니다. 1일 실업급여액은 하한액인 60,120원으로 나왔으며 60,120원 X 120일 해서 총 수급금액은 7,214,400원입니다.
② 고용보험 홈페이지 간편 모의계산
상용직, 일용직, 자영업, 출산 전후, 육아휴직, 육아기 기준으로 해보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용직 근무자가 많으니 50세 미만의 고용보험 가입기간 15개월, 평균임금 3,000,000원으로 계산해보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어서 실업급여 수급기간 이 150일이며 하한액인 60,120원을 150일 동안 받으실 수 있어 금액이 9,018,000원이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